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계약 후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시 비과세 적용여부 등 판정기준일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 [제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요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질의내용]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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