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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자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기재부 자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www.moef.go.kr) [출처] 기획재정부(www.moef.go.kr) 첨부파일 230112 (보도자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hwpx 파일 다운로드 원본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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