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기획재정부재산-1312(2022.10.19)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질의내용]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쟁점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제1안>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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