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납부세액 · 납부방법의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공제감면세액 – 연부연납 · 물납세액 [ 상속세 세율 ]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 세대생략 할증과세 ] 구 분 검토대상 손자 · 녀가 상속을 받았는가? (대습상속이 아닌 경우) 할증과세율 30% 적용 후 산출세액에 가산 →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비율로 산출세액을 할증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과세율 40% 적용 후 산출세액에 가산 →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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