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포함여부에 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예규 [ 문서번호 : 부동산거래관리-633(2011.07.20) ] [제목]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질의] 사실관계 <甲의 주택 소유 현황> -2003년 11월 어머니로부터 다가구주택(A) 상속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어머니는 B주택만 보유했었음 -2004년 6월 B주택 취득(임대주택 분양전환) 질의내용 (1)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B주택 양도한 후 상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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