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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총정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중복적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입주권 및 분양권 비과세 특례 규정의 중복적용 여부는 추후 포스팅예정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89-155-18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직계비속이 보유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직계존속이 구성하는 세대와 1주택을 보유하는 직계비속이 구성하는 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동거봉양합가하는 경우, 직계비속 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함 [ 89-155-27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사례) ] 유 형 비과세특례 적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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