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2022.9.1.(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를 적용하는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판단시 일시적2주택의 신규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출처] 엽합뉴스 여야, 일시 2주택·고령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부담 완화 합의(종합) 입력2022.09.01.
오후 12:02 여야 기재위 간사 막판 타결…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공정시장가액 비율·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연내 집행' 목표 논의 지속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지인 기자 =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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