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구 분 대 상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 축 · 수산물 도 · 소매업자 가수 · 모델 · 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고기한 거주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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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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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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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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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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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택스
원문 링크 : [소득]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