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제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요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사례1] ’02.9.5.
본인 단독주택 취득 ’21.2월 단독주택 매도계약 체결 * 신청인은 단독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 ** 매매특약 사항 중 일부 매수인은 중도금 정산 후 잔금 전에 건물을 멸실한다. - 매수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임 [사례2] 1세대 3주택 세대로 건물을 잔금받기 전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기로 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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