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000 소청인: 119안전센터 팀장 (소방공무원) 원처분: 복무 중 고성과 반말, 무전·차량이탈 등으로 감봉 3개월 소청심사결과: 감봉 1개월로 감경 결정 2.
비위 및 원처분 사유 ⊙ 20××년 몰 출동 지령 중 무전 교신 누락 및 지정 경로 이탈 ⊙ 해당 과정에서 상급 당직관과 언쟁 및 “고성·반말” 사용 ⊙ 복무 기강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 받음 3. 위원회 판단의 핵심 ⊙ 복무 기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무전 누락은 당직관의 무전기 미숙지에도 원인 있음 소청인은 31년 무징계·성실 경력 보유 당직관도 징계 받았음 소청인의 행위는 의도적 반복적 갑질이 아님 ⊙ 총체적 정상 참작을 통해 감봉을 3개월 → 1개월로 감경 4.
주요 감경 요인 1. 행위에 고의·상습성 없음 ⊙ 무전 누락·언쟁은 단발적, 심각성 낮음 2. 31년간 무징계 성실 공직 생활 ⊙ 평소 근무 태도 및 경력 우수 3.
당직관도 징계받아 일방적 징계 해석에 재...
원문 링크 : 감봉 3개월 ⇒ 감봉 1개월 소청심사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