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보상금, 제대로 받는 게 어렵다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나 철도, 공공개발 등의 이유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토지소유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감정평가가 터무니없이 낮다” “남들은 더 많이 받았다는데…” “내 땅은 건물도 있는데 왜 이 가격인가요?”
이런 불만은 제대로 된 대응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핵심 5가지를 알면, 보상금을 수천만 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1: 감정평가 = 협의가 아닌 “제안”일 뿐! 토지보상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감정평가서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평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협의 가격을 위한 제안”일 뿐, “소유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별 감정평가 또는 재감정 요구도 가능합니다. 핵심 2: 이의신청, 제때 안 하면 후회합니...
원문 링크 : 토지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토지보상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