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일부만 뺏긴 건데, 남은 땅은 손해 아닌가요?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었을 때, 남은 토지(잔여지)는 그대로 둘 수 있으니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땅이 쓸모없게 되거나, 가치가 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잔여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청구하지 않아서 수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잔여지 보상’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잔여지 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의 일부만 수용된 경우, 남은 땅(잔여지)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실상 쓸 수 없는 경우, 그 손해를 국가가 추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체 땅 중 일부만 수용되었더라도,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그 손실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잔여지 보상의 2...
원문 링크 : 이것만 알면 '잔여지 보상'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