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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자 한국전력(한전) 계약 변경 절차 안내

 태양광 발전사업자 한국전력(한전) 계약 변경 절차 안내

태양광 발전소를 매매하거나 상속·양수도한 경우, 발전사업자 명의변경은 지자체의 발전사업 허가 변경뿐만 아니라, 한국전력(한전) 계약 변경 절차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사업 권리와 의무가 온전히 이전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전 전력거래계약 변경과 전력판매대금 계좌 변경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한전 계약 변경의 필요성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한전은 이에 대한 전력판매대금(전력거래대금)을 매월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 기존 계약서와 계좌 정보 역시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전력판매대금이 이전 사업자의 계좌로 계속 입금되며, 세금 신고와 법적 책임도 기존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변경의 주요 대상 ⊙ 전력거래계약서(전력판매계약) ⊙ 전력판매대금 입금 계좌 ⊙ 사업자등록증 사본(변경 후) ⊙ REC 거래 관련 계정(신재생에너지센터) 3.

한전 계약 변경 절차 ① 사전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