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청심사란 무엇인가?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자신의 권익을 구제받기 위해 신청하는 행정심판 성격의 절차입니다. 소청심사는 ‘징계 경감’ 또는 ‘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절차적 통로입니다. 2.
소청심사위원회, 누가 심사하는가? ⊙ 위원회의 구성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소청심사규정) 위원장 1인 (인사혁신처 차장 등) 상임위원 2인 이상 + 비상임위원 다수 총원은 15명 내외, 합의체로 운영 위원의 직업군 구성: 구 분 구성원 법조계 출신 전직판사, 검사, 변호사 등 공직 경험자 전직 고위 공무원, 인사담당자 학계 전문가 행정법, 인사행정 전공 교수 등 각 사건마다 위원 5~7명이 심사에 참여, 심사 후 합의제 결정을 내립니다. 3.
소청심사의 절차 – 흐름도 요약 소청 제기 → 처분일 또는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위원회 접수·기록검토 → 징계양정, 절차위반 여부, 직권남용 등 검토 자료 제출·답변서·추가 의견 → 청구인...
원문 링크 : 소청심사위원회,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을 심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