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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을 심사할까?

 소청심사위원회,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을 심사할까?

1. 소청심사란 무엇인가?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자신의 권익을 구제받기 위해 신청하는 행정심판 성격의 절차입니다. 소청심사는 ‘징계 경감’ 또는 ‘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절차적 통로입니다. 2.

소청심사위원회, 누가 심사하는가? ⊙ 위원회의 구성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소청심사규정) 위원장 1인 (인사혁신처 차장 등) 상임위원 2인 이상 + 비상임위원 다수 총원은 15명 내외, 합의체로 운영 위원의 직업군 구성: 구 분 구성원 법조계 출신 전직판사, 검사, 변호사 등 공직 경험자 전직 고위 공무원, 인사담당자 학계 전문가 행정법, 인사행정 전공 교수 등 각 사건마다 위원 5~7명이 심사에 참여, 심사 후 합의제 결정을 내립니다. 3.

소청심사의 절차 – 흐름도 요약 소청 제기 → 처분일 또는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위원회 접수·기록검토 → 징계양정, 절차위반 여부, 직권남용 등 검토 자료 제출·답변서·추가 의견 →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