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평택 노무사 선명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5월은 직장인분들이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있는 달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있죠.
올해는 부처님께서 어린이날에 오셔서 두 공휴일이 겹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두 날 모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 공휴일의 여러 종류인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무엇인지?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 알바생이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 근로자의 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질문들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공휴일의 범위는 어디까지?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차이는? 공휴일은 애초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휴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법정유급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