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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연차는 3일 전에 신청해야” 휴가 반려했더니…‘근기법 위반’ 기소된 대표이사

 [평택 노무사] “연차는 3일 전에 신청해야” 휴가 반려했더니…‘근기법 위반’ 기소된 대표이사

대법원 “근기법 위반 아냐”…대표이사에 무죄 선고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대법원,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반려한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 WHY?

대법원,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시내버스 회사의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연차휴가 3일 전 신청 제도는 대체근로자 확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 인정.

HOW?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 청구기간 규정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일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신청한 휴가를 반려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가 휴가 청구 기한을 지키지 않아 회사는 대체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시내버스 회사엔 "휴가일 '3일 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존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