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 노동계·유족 “방송사에 면죄부 준 결론” 지난해 9월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괴롭힘 행위는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족과 노동계는 방송업계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을 바로잡지 않은 채 사실상 방송사쪽에 면죄부를 준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취업규칙 등 적용받지 않아 자율적으로 일해 MBC 직원 아냐” 19일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약 세 달간 MBC를 상대로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고 오요안나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고인이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며 비난하는 등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수차례 이어졌다. 고인이 지인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