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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휴무일을 연차 대체? 요양원장 ‘황당’ 주장에 패소 확정

 [평택 노무사] 휴무일을 연차 대체? 요양원장 ‘황당’ 주장에 패소 확정

미사용 연차수당 약 100만원 미지급에 소송 … 법원 “근로자와 서면 합의 없어” 요양보호사에게 연차수당을 주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대표가 대법원까지 임금 소송을 이어 갔지만 패소했다. 요양원 대표는 소송 내내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의 한 노인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A씨가 요양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휴무 2일 연차 포함” 주장에 법원 일축 A씨는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는 요양원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일했다. 일주일에 4일(주·야 각 2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형태였다.

주간 근무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휴게시간 1시간)까지 8시간을, 야간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휴게시간 2시간)까지 근무했다. 그런데 A씨가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한 게 소송의 발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