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 제한 있어도 기간제법 ‘적용’…“2년 넘으면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서울중앙지법, 영주권자 아닌 외국인 기간제근로자도 2년 초과하여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판결. GS건설 해고무효확인소송 패소.
WHY? 국내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기간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기간제법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결.
HOW? 기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법원의 판결 논란.
기존 행정해석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을 제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주권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로, 이 판결이 향후 기업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GS건설은 2023년 두 사람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