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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중대재해 사업주 ‘집행유예’ 첫 대법원 확정

 [평택 노무사] 중대재해 사업주 ‘집행유예’ 첫 대법원 확정

시너지건설 대표, 징역 1년에 집유 3년 … 대법원 판단 두 번째, 집유 ‘고착화’ 우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중대재해 2호 선고 사건인 ‘한국제강’의 대표가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을 종합하면 집행유예가 형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흐름을 보인다.

하청 중국인 노동자 사망에 5가지 법위반 적용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건설사 시너지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너지건설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이 확정됐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