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정비기사, 2010년 폭발음에 장해 겪고 2021년 양쪽 귀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기 10년 전에 이미 폭발사고로 소음을 겪었는데도 산재를 승인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법원은 택시 차량의 정비를 10년 넘게 하면서 지속해서 기계소음에 노출돼 난청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1년 근무에 기계소음 노출, ‘기준 미달’ 불승인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심웅비 판사)은 경기 성남시 택시운송업체 B사에서 택시 정비 업무를 담당한 A(4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월 B사에 입사해 2021년 6월까지 약 11년5개월간 택시 정비 업무를 담당했다. 차량 정비 업무 특성상 기계소음이나 충격·마찰에 따른 소음의 영향이 컸다.
실제 2010년 자동차 청진기로 엔진을 점검하던 중 점화플러그가 폭발해 발생한 충격소음으로 청력이 저하됐다. 당시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