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물꼬, ‘사업경영상 결정’ 쟁의 가능, 공표 6개월 뒤 시행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WHY? (1) 사용자의 범위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2) 근로조건의 확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보는 내용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 또는 노동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