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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노조탈퇴 종용’ 카라 직장내 괴롭힘 ‘첫 인정’

 [평택 노무사] ‘노조탈퇴 종용’ 카라 직장내 괴롭힘 ‘첫 인정’

동물병원장 노조 혐오 언행 지속·반복 … 노동청, 과태료 부과·관련자 조치 요구 예정 ‘동물권행동 카라’의 동물병원장이 한 노조탈퇴 종용과 노조혐오 발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탄압 의혹이 불거진 카라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약 3%에 그쳤던 점에서 이례적이다. 노조는 카라 대표와 동물병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상태다.

<본지 2025년 5월9일자 “[단독] 카라 대표의 고의적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고발” 참조> 노조가입 인지 뒤 5가지 넘는 괴롭힘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카라 더봄센터 소속 활동가 A씨가 더봄센터 동물병원장(동물복지그룹장 대행) B씨를 상대로 낸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서 지난 11일 진정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노동청은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카라쪽에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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