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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하루 2천여개 엔진 운반하다 허리디스크, 법원 “산재”

 [평택 노무사] 하루 2천여개 엔진 운반하다 허리디스크, 법원 “산재”

매일 25킬로그램 중량물 취급 … ‘개인질환’ 공단 판정 뒤집고 상당인과관계 인정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14년 넘게 중량물을 취급하다가 허리디스크가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해자는 하루에 무게 25킬로그램의 자동차 엔진을 많게는 2천500개까지 운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이상 일하다 척추뼈 밀려, 공단 불승인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심웅비 판사)은 울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사 소속 직원 A(5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2년 10월 D사에 입사해 금형 주조와 단조(금속을 가열해 두드려 모양을 만드는 금속 가공 방법)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2년 6월 ‘요추 염좌’를 진단받고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듬해 7월에는 ‘척추 전방 전위증’까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