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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하루 만에 ‘인용→기각’ 판정 통보, 얼빠진 경기지노위

 [평택 노무사] 하루 만에 ‘인용→기각’ 판정 통보, 얼빠진 경기지노위

판정 당일 ‘인정’ 문자 보냈다가 다음날 ‘기각’ 정정 … 지노위 “단순 실수” 신청인 “중대한 착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구제를 신청한 노동자의 청구를 기각했는데도 ‘인용’됐다고 잘못 통보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지노위는 담당 조사관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알림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관행’ 문자메시지 알림 오발송 ‘초유 사태’ 2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노위는 중국의 로봇·2차전지 제조업체인 R사의 한국법인에서 상근고문으로 일하다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A씨가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지난 26일 ‘기각’ 판정했다. 그런데 신청인인 A쪽은 이날 오후 8시께 “심판위원회가 ‘인정’ 판정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기각 판정이 ‘인용’으로 잘못 공지된 것이다. 오발송된 문자메시지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대로 있었고, 판정 결과만 바뀌어 있었다.

경기지노위는 1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