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노동자 주휴수당 첫 법리 제시 …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관행 뒤집어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대법원, 1주일간 5일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시간' 만큼 지급 판결. WHY?
기존 주휴수당 산정 명확한 기준 없어, 격일제 노동자에게도 8시간 분 주휴수당 인정. HOW?
시간제, 격일제 근로자가 1주에 5일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 5일 일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정. 격일제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노동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관행을 뒤집은 결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택시회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