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재배치 뒤 첫 노동법적 판단 … 사용자쪽 “향후 법적 대응 논의중”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이랜드리테일, 본사 영업팀장을 천안물류센터로 전환 배치하였으나 '부당전직' 판정. WHY?
전환 배치된 천안센터는 자택에서 2시간 30분 거리, 이랜드의 편의 제공 있었으나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 A씨는 전환 배치 사유가 사측의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
HOW? 이랜드 노조는 전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진행중.
영업부진을 이유로 뉴코아 영업관리직을 물류센터로 전보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이랜드리테일이 본격화한 전사적 인력 재배치의 법적 리스크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천안물류(SCM)로 전보됐다. A씨는 1994년 11월 입사해 팀장·매입부문장·지점장 등 직책을 거치면서 영업관리업무를 맡아왔다.
전보 발령 직전에는 지점 현장업무인 잡화팀장을 맡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올해 4월 매출부진과 영업이익 감소를 이유로 비상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