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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평택 노무사] 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새마을금고, 여직원 상습 성희롱 지역 이사장 ‘해임 요구’…“반성도 없어 해임 적법”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새마을금고 이사장, 여직원을 '애기'라 부르고 옷차림 지시, '사랑한다' 발언 등 수차례 성희롱 혐의.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사장 A씨 해임 조치.

WHY? 법원,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은 중대한 바위행위이므로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임 조치 정당하다 판결.

HOW? 해임조치된 이사장 A씨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없으며 직원들에 대한 탄원서도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심되는 수준.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여직원들을 '애기'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짧은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으라고 지시했다.

미혼 여직원에게는 "너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모욕감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여직원 B 씨에게는 지속적으로 "사랑한다.

너 때문에 회춘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