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평택 노무사] 정규직 전환 거절에 “괴롭힘 신고해서 해고했다”…인턴 손 들어준 법원

 [평택 노무사] 정규직 전환 거절에 “괴롭힘 신고해서 해고했다”…인턴 손 들어준 법원

법원 “본채용 거절 사유 서면으로 통지 안 해…해고 무효” 6개월간 인턴으로 일한 시용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사실상 해고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본채용 거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지난 12일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D 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계약 만료 통보받은 인턴 "부당 해고" 주장 2021년 7월 5일 A 씨는 회사와 계약기간이 6개월인 기간제 근로계약(채용형 인턴)을 체결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