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해지 환불금 10% 반환하라” 사용자 소송 … 대법원 “근기법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아냐”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대법원, 퇴사한 텔레마케터에 대한 회원 환불금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이 아님. WHY?
반환 대상인 회원 환불금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보수 중 초과 지급분에 해당.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 보기 어려움.
HOW?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해당 여부는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경위, 규모, 액수, 반환 사유와 적용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함.
퇴사한 텔레마케터가 지급받은 보수 중 회원 환불금을 반환하도록 정한 약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20조)을 위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