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교육생에 노동청 간 다른 판단 … 헬스트레이너 대법원은 인정, 노동청은 불인정 같은 직업을 가지고 비슷한 근무환경에서 일해도 노동청마다 노동자성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 일하는 모든 이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업주가 노동자를 5명 미만 사업장·프리랜서 등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로 위장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별 진정이나 구제신청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콜센터 교육생은 근로자” 부천지청 시정명령 서울남부지청·대전지청 “교육기간은 근로기간 아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3월 대한항공 콜센터 교육생인 박영지(가명)씨가 지급받지 못한 교육비를 받기 위해 제기한 임금체불 등 진정에 “교육은 채용전형의 절차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박씨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노동부 부천지청이 콜센터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