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기준 설계는 국제 기준 아냐” 지적도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지난 7월 17일부터 2시간 이상 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하도록 시행하였으나 배달, 화물, 건설 등 노동자들은 여전히 폭염에 노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휴식시간 적용이 더욱 어려운 현실.
WHY? 택배기사,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법 적용 제외.
배달 아이더, 쉴 공간이 없어 휴식의 어려움. HOW?
고용부의 권고 수준에 그치던 폭염 재해 예방 조치를 법령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폭염 대책이 체감 온도 기준이므로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도 공존. 고용노동부가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한 '폭염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래 권고사항으로 있던 '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을 입법화한 것에 불과해 대책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7월 17일부터 폭염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