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동일’ 시 일방 파견은 귀책 사유 아냐…근로자가 약정 불이행 책임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포항산업과학연구원 A씨, 회사가 일방적인 파견 발령과을 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 전액 반환 판결. WHY?
A씨, 사이닝 보너스 3000만원과 의무복무기간 3년 약정 체결하였으나 2년 뒤 타 기관으로 파견되자 퇴사. 법원, 연구원은 오히려 파견된 근로자들에게 우대조치, 근무지도 동일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없으므로 연구원의 귀책사유라 볼 수 없음.
HOW? 사이닝 보너스 사건은 금액과 의무복무기간이 합리적인지 그 약정의 유효성이 중요.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 회사가 일방적인 파견 발령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면 사이닝 보너스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약정 불이행에 사용자 귀책 사유가 인정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