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보험 분야 고소·고발까지 대리 필요성 주장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대응 시 법적 구제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노무사들이 임금체불 사건과 같이 노동 및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고소와 고발까지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했다. 현행 공인노무사법과 대법원 판례는 노무사가 고소와 고발 및 관련 법률상담을 하는 건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다.
이 때문에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건을 대리해 온 노무사는 관여할 수 없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 19대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