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깜깜이 개정, 근로자참여법 위반” vs 사쪽 “법률 검토 결과 위반 사항 없어”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롯데면세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둘러싸고 논란.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
WHY? 근로자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아닌, 19명의 선거인을 통해 근로자위원을 정하는 간선제로 변경.
HOW? 노조, 위법성과 절차의 불투명성 지적하나 사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
롯데면세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둘러싸고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는 위법성과 절차 불투명을 지적하는 반면, 사용자쪽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면세점지회(지회장 김금주)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가 선거규정을 위법하게 개정했다며, 지난 18일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10일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을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
원문 링크 : [평택 노무사] 롯데면세점 노사협 근로자위원 간선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