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와 프리랜서 계약했지만…법원 “종속성 있으면 근로자” 우체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 2월 19일 우체국에서 퇴직 후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탁운송계약을 맺고 일한 운송기사 A 씨 등 9명이 우체국물류지원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우체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퇴사한 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운송기사로 일했다.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토요일 오전까지 정기운송업무를 담당했다. 우체국 정규직 근로자들 중 결원이 발생하면 임시운송업무를 수행했고 선거철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운송업무도 담당했다.
A 씨 등은 운송차량에 우체국 마크를 달고 명찰도 부착했다. A 씨 등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