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25.7.7.~8.18.) 기존 고용보험 적용과 징수 관련 중요한 부분이 변경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 기준 → 실 보수 보험료징수기준 변경 : 월 평균보수 → 실 보수 구직급여기준 변경 : 임금 → 실 보수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는 7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