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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대법원 “인력사무소 통한 임금 대리 지급은 위법”

 [평택 노무사] 대법원 “인력사무소 통한 임금 대리 지급은 위법”

‘팀장’ 통해 인력사무소 계좌로 급여 지급 … 재판부 “임금직접지급 원칙 위반” 건설업체가 인력사무소 계좌를 이용해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43조1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인력사무소를 통한 임금 지급이 빈번한 건설현장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일용직 7명, 총 9천여만원 임금체불 ‘임금 대리수령 동의’ 발목, 1심 패소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A씨 등 7명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각각 2020년 8~10월 사이에 C씨의 소개로 B사와 일당 19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충남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와 설치 작업을 했다. 그런데 B사는 팀장으로 불린 C씨에게 노무비 지급을 맡겼고, C씨는 평소 알고 지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