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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1년 240건 배달해야 종사근로자? 서울지노위 ‘황당’ 결정

 [평택 노무사] 1년 240건 배달해야 종사근로자? 서울지노위 ‘황당’ 결정

서울지노위, 배민 주장 그대로 수용 … “플랫폼 노동 특성 무시한 결정”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서울노동위원회, 특정 배달앱으로 1년에 240건 이상 배달해야 종사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의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기각.

WHY? 서울노동위원회, 종사근로자 판단을 위한 소득 의존성, 전속성 여부 등 최소한의 기준 반영.

HOW? 플랫폼노동자들, 플랫폼노동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 반발.

노동위 결정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축소, 쟁의행위 찬반투표권 축소 등 우려. 노동위원회가 특정 배달앱으로 1년에 240건 이상의 배달업무를 수행해야 종사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내놔 플랫폼노동자들이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종사근로자의 개념이 협소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노동위 결정에 산정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을 상대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