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3자가 조사하라” 권고까지 … 사용자쪽 “개입 않는데 억측”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이랜드리테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 논란. WHY?
소속 노동자 18명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부당발령, 희망퇴직 등 강압적 근무환경 조성). 노동청 안산지청,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공인노무사,변호사 등)을 통항 조사 지시.
HOW? 이랜드리테일 노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은 2차 가해이므로, 노동청이 주관한 조사 요청.
이랜드리테일 직장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회사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노동청이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쪽은 노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랜드노조는 7일 노조가 이랜드리테일의 부당전보·퇴직 강요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진정을 접수한 뒤 사용자쪽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면서 공정성이 훼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