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만 105개 ‘직원 의견수렴 금지’ 조항까지 … 소지품 검사 언제든 가능 ‘업계 내에서도 이례적’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코스트코코리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논란 WHY? 일상 행동까지 포함한 징계 사유만 105개, 노조활동 위축 조항, 사측 관계자만 참석 가능한 징계위원회 조항, 특히 소지품 및 차량 검사 가능 조항 등이 문제가 됨.
HOW? 동종 업계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에도 없는 이례적 규정이므로, 노조에서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노력 예정.
코스트코코리아의 취업규칙 조항이 징계 남발과 노조활동 통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가 넘는 징계 사유는 모호한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노조의 여론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다가 노동자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14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코스트코코리아 취업규칙에는 징계 사유가 15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으며, 세부 행위까지 포함하면 총 105개에 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