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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근로복지공단 부실 재해조사 논란] 업무시간도 ‘축소’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음’

 [평택 노무사] [근로복지공단 부실 재해조사 논란] 업무시간도 ‘축소’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음’

“근로자 진술 바탕으로” 조사 원칙에도 어긋나 … 질판위 임의로 업무시간 ‘재산정’해 산재 승인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근로복지공단, 재해자의 업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파악 없이 사업주 의견만 반영하여 부실조사 논란. WHY?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서에 뇌심혈관질환 관련 업무시간과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재해자 주장과 큰 차이. HOW?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공단의 부실 조사 인지하여 해당 재해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으로 판단. 닭고기 가공업체 냉동창고를 오가며 중량물 작업을 하다 과로로 쓰러진 고령노동자 산재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시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주 의견을 반영해 부실 재해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산재는 인정됐다. 70대 노동자 A씨는 2013년부터 경기 성남시 한 닭고기 가공업체에서 일했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주 6일 근무했다.

하루 평균 닭고기 300~400마리 절단·염지 작업을 했는데 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