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등 근로자 105명의 임금·퇴직금 14억여 원 체불 법인 수익금을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의료법인 이사장 구속. WHY?
의료법인 이사장 ㄱ씨, 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함에도 근로자 105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14억여 원을 체불. HOW?
특히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 골프장 이용, 해외여행 비용에 지출 등에 사용.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지청장 민광제)은 9.16.
(화)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억여 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ㄱ씨(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 ’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으며, 재단의 또 다른 병원인 부산진구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