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평택 노무사] 알바 임금 39만원 안주고 3개월 버틴 업주, 결국 검찰송치

 [평택 노무사] 알바 임금 39만원 안주고 3개월 버틴 업주, 결국 검찰송치

근로감독관 출석요구 3달 동안 9차례 거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남양주 한 식당 사업주, 노동청의 출석요구에도 3달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9차례 불출석하여 결국 체포, 검찰 송치. WHY?

19세 아르바이트생에게 39만원 임금체불 혐의. HOW?

의정부 고용노동지청, 체불액이 소액이라하더라도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추적, 체포 등 엄정 대응 예정. 아르바이트생의 4일치 임금 39만원을 주지 않고 버티던 음식점주가 결국 노동청에 검거돼 검찰 송치됐다.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만 A(19·여)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식당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4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4일치 임금 49만 2천원 중 10만원만 주고, 39만원에 대해서는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주겠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고, 담당 감독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B씨는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