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ㆍ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2심도 인정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법원, 자일대우버스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조합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해당 판결. WHY?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업은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다른 사명으로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업활동 지속하는 '위장폐업' 에 해당. 법원 역시 동일한 판단.
HOW? '위장폐업' 여부는 경영상 어려움이 아닌, 폐업의 동기와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으로 판단 필요.
자일대우버스가 노조를 피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긴 것은 위장폐업이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됐다. 법원은 자일대우버스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노조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노조의 존재 및 활동을 혐오해 폐업하고 자일자동차에 주요 자산을 이전해 자일자동차를 통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