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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매일 지각한 직원의 이른 아침 교통사고…출퇴근 재해 인정될까?

 [평택 노무사] 매일 지각한 직원의 이른 아침 교통사고…출퇴근 재해 인정될까?

“출근길 아냐” 출퇴근 재해 불인정한 공단…법원은 “유족급여 지급하라”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입사 후 매일 지각한 근로자, 4일 째 출근날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관련 법원이 산업재해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지급 판결. WHY?

반면에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시간대와 해당 근로자가 매일 지각한 점에 비추어 출퇴근 재해 불인정. HOW?

법원,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인정. 취업 후 3일 내내 지각한 근로자가 취업 4일째 출근 경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시간과 매일 지각한 이력을 봤을 때 출근길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출근길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망인은 운전 중 도로를 이탈해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망인의 모친인 A 씨는 망인이 회사로 출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