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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아예 처음부터 임금 줄 생각이 없었던 상습체불 편의점 업주 구속

 [평택 노무사] 아예 처음부터 임금 줄 생각이 없었던 상습체불 편의점 업주 구속

단기 근무 후 임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법, 청년 15명의 임금 약 1천 4백만원 체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4.26.(토),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천 4백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 점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개소, 식당 1개소를 운영하는 자로,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후,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이 발생한 각 편의점의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하여 매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ㄱ 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피의자 자신의 우선순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선별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22회나 벌금형 선고 및 1회 징역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