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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평택 노무사] 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소정근로 단축 합의 ‘무효’여도 종전 합의 적용 ‘부정’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대법원, 월마다 13일을 만근해야 지급하는 만근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 판결.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이 아닌, 4시간.

WHY?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 만근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해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HOW? 지급 조건의 달성여부가 매달 결정되어, 매월 1회마다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만근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 판단.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전체를 일한 근로자와 비례하여 4시간의 유급 주휴시간 인정.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더라도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4시간분의 주휴수당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H 교통회사는 2009년 노사 합의로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2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 근로시간 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