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해물질 사용 환경에서 일했다면 상당인과관계 있다”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간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은 근로자, 산재 인정. WHY?
법원, 백혈병 유해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 가능성 높아 상당인과관계 인정 판단. HOW?
유해물질이 복합적으로 상존하는 업무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백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높음.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간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가 인정됐다.
법원은 근로자가 백혈병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일했다면 백혈병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10년간 디스플레이(OLED) 생산 라인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며 셀검사 및 편광판 부착 등의 업무를 했다.
정 씨는 2021년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정 씨는 백혈병과 관련한 병력, 가족력이 없었고 업무시간 외 백혈병 유해요인에 노출된 이력이 없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