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성 폐기한 전합 판결 적용…‘실적평가급 최소지급분’ 통상임금서 제외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법원, 대한적십자사의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WHY?
재직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근무일수 조건' 있는 상여금이지만 통상임금 해당. HOW?
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폐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마친 경우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한적십자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통상임금 판단기준 새 법리가 적용되면서 원심 판단이 뒤집혔다.
A 씨 등은 기말상여금,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회사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0년 2월 원심은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적평가급의 경우 최...